열차 안에서 법을 어겨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5년 동안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명 가운데 한 명꼴은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됐지만, 정작 소속 기관의 징계는 감봉에 그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송과 서울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수서역.
지난 7월, 이곳에서 기획재정부 국장급 공무원이 공연음란 혐의로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에 체포됐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신체 부위 일부를 노출하자 같은 칸에 있던 승객들이 신고한 겁니다.
이처럼 열차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담당하는 철도 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53명입니다.
매년 10명꼴인 셈입니다.
이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꼴인 18명은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거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 성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시와 구청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군인과 경찰, 부처 공무원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동 등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건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속 기관에서 내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거나 수사 현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지난 2019년 KTX에서 옆자리 승객을 추행한 법원 공무원이 받은 처분은 벌금 80만 원과 감봉 3개월에 그쳤고, 현재도 같은 법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육군 중위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속 직원이 특사경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도 징계 절차를 밟기는커녕 해당 사실을 제대로 파악도 못 하는 있는 기관도 많았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와 정부 기관이 관련 수사 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엄벌하는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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