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아까 저희가 패널 분들과 이야기 중에 몇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어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또 한 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이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볼 텐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들어보시죠.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12일, 지난주에 불구속 기소를 했고 재판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제 또 한 번 불구속 기소를 했고. 이제 분리 기소에 나선 것입니다. 아까 몇 차례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원지검으로 저 사건을 보냈습니다. 조금 더 보강수사를 진행해 보시지요, 하면서 수원지검으로 재이송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 기소가 되고 있고. 저 대북송금 의혹은 관측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서 또 한 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는 이렇게 기각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었죠. 그래서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또 한 번 승부수를 띄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무엇이랄까 살라미식 분리 기소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제 펄쩍 뛰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추잡한 쪼개기 기소다.’ 이런 이야기를 권칠승 대변인이 했습니다. 쪼개기식으로 무언가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기 위해서 분리 기소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의 상대 당인 여당 국민의힘 진영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권 대변인 생각과 180도 다릅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여야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관측이 나왔어요. 무언가 이렇게 분리 기소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내년 4월 총선 전에 하나의 재판에서라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 분리 기소가.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하나의 재판에서라도’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여러 건 된다는 이야기겠죠.
한번 보시죠. 선거법 재판, 대장동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백현동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위증교사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또 기소가 되면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따라서 최소 4개, 최대 5개의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정치인 이재명 대표한테는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이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으니 검찰은 저 재판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잘라서 잘라서 기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조상규 변호사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상규 변호사]
네. 대장동 사건하고 붙여놓으면요, 언제 재판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 증거 20만 쪽에요, 지금 참고인이 350명입니다. 오늘도 4시간짜리 PPT 8시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왜 이 위증교사죄를 붙입니까? 이 위증교사는요, 그냥 기소하면 바로 유죄 나오는 죄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죄냐면, 원래 기본 형량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경 요소, 자백을 한다거나 초범이다. 그런데 거기다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가중 요소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경제적 대가가 오갔느냐. 이런 것이 붙어가지고 가중 요소가 더해지면 3년까지 늘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까지도 가능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대가? 아니 이것이 지금 위증을 한 사람이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과 26년 지기 지인이랍니다. 그럼 경제적 이익이 충분히 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 이 사건에서 위증교사를 하는 바람에 선거법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받은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한 그 판결이 나와서 지금 대선까지 출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에 성공한 위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재판해서 빨리 결과를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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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