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태양광 사업하다 징계받은 한전 직원 88명 / YTN

2023-10-16 521

태양광 겸직제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업하다 걸려 징계를 받은 한국전력 직원이 10년 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5명이 적발됐는데, 과거에도 같은 일로 징계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만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받은 한국전력 직원은 5명입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은 회사 몰래 태양광 사업을 하다 2019년에도 징계를 받았는데 사업을 접지 않다가 또 적발됐습니다.

2억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감봉 처분받은 직원 4명은 지분 공유 형태로 태양광 사업 법인을 함께 꾸려 8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전에서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모두 88명입니다.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가 75명으로 대부분입니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11%인 10명은 같은 사안으로 또 걸렸습니다.

징계받은 88명 가운데 해임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전은 "보통 한 번 걸리면 감봉, 두 번 걸리면 정직, 세 번 걸리면 해임"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에 손을 대는 건,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는 운영권을 처분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겸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감시도 어렵습니다.

[양향자 / 한국의희망 의원 : 두 번째 걸리면 해임, 이 정도로 강화해야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징계자 태양광 사업 매각 여부 연간 1회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상시 감시 시스템 도입을 좀 해야 된다….]

발전사인 남동발전과 서부발전도 각각 4명과 1명이 태양광 사업을 벌이다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앞으로는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한 번만 걸려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해임은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그래픽 : 홍명화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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