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한 번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나흘만으로, 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 모 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이후 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거짓 증언을 했고,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에 함께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보내 보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거나,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지만, 대북송금 관련 혐의는 이 대표 관여나 공모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 백현동 사건 재판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최대 네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과 백현동 재판 병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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