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형사6부에 배당
수원지검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이송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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