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전합은 운영

2023-10-16 0

대법원장 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전합은 운영

[앵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법원은 권한대행자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는 진행하지 않게 했습니다.

대법원의 '연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오후에 있었던 대법관 회의 결과, 자세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이 내년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대법원장 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논의하는 대법관 회의를 연 뒤 "현재로서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30년 만에 생겨난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연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사 절차를 시작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법관 3명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에서 후보자 천거와 검증 등 사전절차가 통상 3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백은 더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와 관련해서는 권한대행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밖에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회의는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대법관 공백과 그에 따른 대법원 상고심 기능 장애 등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히며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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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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