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감금하고 흉기로 찌르기까지..중국인 징역 1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숙박업소에 수시로 감금한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연인 관계인 3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2021년 11월부터 4차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썼고, 감금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국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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