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두번째 구속기한 연장…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앵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 세 차례 발부는 이례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과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 4월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차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기각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초 구속영장 발부를 포함해 총 3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변호인 해임신청 논란과 일부 변호인의 재판 중도 퇴정 사태 등에 따른 재판 파행을 '사법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구속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1년 이상 구속돼 재판받고 있고 공판절차가 끝나가는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적성이 강하고 그 자체로 부당한 영장에 대해서 그동안 선례도 없는 3차 영장을 재판부가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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