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재판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다고 재판부에 통보해놓고 정작 국감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태도를 지적하며 앞으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밝힌 이유는 '국정감사 출석'입니다.
그러나 같은시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도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아침에 수행원들과 대표에게 갔지만 도저히 몸 상태가 안 좋아 국감에 불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불참으로 5분 만에 끝난 재판, 재판부는 이 대표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번에도 외부요인(단식) 때문에 불출석하지 않았냐"며, "오늘 재판은 연기하되 27일 다음 재판에선 원칙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안오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이 대표는 단식을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을 했고, 13개월 째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전략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는 불리한 양형 사유는 물론,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8월 11일)
"(검찰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씌운단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