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서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도 건강보험공단에 이중 청구하는 등 건보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병원과 의원, 약국, 한의원 등 7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 가운데 한 병원은 환자에게서 비급여 건강검진비를 받은 뒤, 공단에서도 이중 청구해 14개월 동안 천7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환자에게 실제로 한약을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26개월 동안 3천여만 원을 받아낸 한의원도 적발됐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뒤,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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