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에 불이익' 머니투데이 전 대표 2심도 벌금형
사내 성추행 피해를 제기한 직원에게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준 언론사 머니투데이와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2일)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소속 A 기자는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사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뒤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사내 성추행 피해를 알린 A 기자를 일반직 부서에 배치하고 20개월간 취재비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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