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7억원치 밀수 시도한 고교생…최대 징역 6년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3학년 A군에게 장기 6년에서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군이 공범에게 주소를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kg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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