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2억3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2억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2일) 유씨와 아버지, 여동생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당국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국경 출입 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고, 유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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