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부당개입'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대표이사·보도국장 재직 당시 MBC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보도국장 재직 당시 노조의 자사보도 비판 문건을 찢은 혐의의 최기화 EBS 감사도 유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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