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토 결과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 수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이 대표 일부 혐의부터 재판에 넘겼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인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법적으로 공영개발만 가능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분양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게 하고,
부지 용도를 한꺼번에 네 단계 상향해주는 등 다수 특혜를 제공해 천3백억 원 넘는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애초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백억 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데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검찰은 오늘 이 대표를 기소하며 기각 이후 시간을 갖고 검토한 결과, 공소 유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당시 성남시장 뜻에 따라 움직였고, 이 대표가 당시 보고받고 서명한 직접 증거도 확보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또 백현동 의혹을 지난 6일 첫 재판이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병합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일어났던 범행이고,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214090556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