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는 지주사를 제외하면 김 후보자의 딸이라면서,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은닉이나 재산 상속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어제(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는 딸의 지분을 우호지분 등으로 가려놓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김 후보자 딸 관련 주식현황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 김 후보자가 공동창업자에게서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김 후보자의 딸이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인수대금을 내고 가져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가 3년 만에 4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12배 정도 늘었다면서, 사실상 딸을 통해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을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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