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뒷돈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4년 2개월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 줄어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수수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총 수수액을 8억9천여만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과 금품을 수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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