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주변에서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로, 법무부는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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