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광주광역시 등에서 추진하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정율성이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군가인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가 아니며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훈부는 이어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광역시 등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는 보훈부 승격 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 권고라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기존 사업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지역에는 '정율성로'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고 전남 화순군에는 고향 집 전시관 등이 있는데, 현재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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