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들은 광고 모델이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위약금 물리죠.
그런데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 모델이 물의를 일으켜도 위약금을 못 물리고 그냥 광고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금 낭비죠.
백승우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장음]
"디지털 성범죄가 여기저기에서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익 광고입니다.
그런데 광고 모델인 배우 곽도원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해당 광고는 단 한 번도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유명세를 탄 배우 오영수 씨도 문체부가 제작한 공익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씨 출연 공익 광고 역시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문체부가 두 공익광고 제작과 홍보에 들인 돈은, 각각 43억 원과 10억 원.
모델이 물의를 일으켜 제대로 틀지도 못하고 광고를 거둬들여야 했지만 손해배상은 못 받았습니다.
출연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반적으로 기업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 광고에서는 아마 그런 손해배상 조항이 요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모델 계약을 저렴하게 해 그동안 손해배상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혈세 낭비 지적에 유 장관은 앞으로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김문영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