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통과…다음달 시행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보완수사 등을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도 송치사건을 보완수사 할 수 있게 되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소·고발건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은 검·경이 시효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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