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인도로 차를 몰아 돌진하고, 행인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법정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0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최원종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최원종이 지난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최원종의 정신상태을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재판 직전에 감정을 신청한 만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후 증거 서류 등을 확인한 뒤 정신감정을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이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 전 심신미약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294명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한 유족들은 오늘 공판이 끝난 뒤 반성문을 쓰거나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안 된다며, 재판부가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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