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이른바 '라방'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라방' 플랫폼들이 '이유불문' 판매자에 책임을 지우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이른바 '라방'은 코로나 19 사태 속에 급성장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휴대전화만 있어도 소비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자신의 상품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진입 장벽이 낮아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4천억 원 규모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4%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주요 4개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모두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10개 유형 16개 조항으로, 특히 문제가 생기면 이유 불문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반면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는 면책시키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모든 플랫폼이 판매자의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마음대로 영상을 수정하거나 다른 서비스에 이용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처음으로 심사하고, 거래상 지위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이나 신인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정철우 윤원식
그래픽: 박유동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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