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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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새로운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가 150건이 넘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봤었어요.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이었는데. 전세사기가 수원에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곧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소식이 이슈가 된 겁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부부가 법인을 굉장히 여러 개 소유하고 그 법인에서 빌라라든지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갖고 있는 건물들을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임차인들이 다수 들어와 있는데 현재 법인 자체의 경제력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150건의 피해 사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경기 남부경찰청에 접수된 고소 건만 해도 8일 기준으로 52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한 번 전세사기였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몇 달 전에 수도권에서는 빌라왕 사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 수법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임대가 이뤄졌는지, 이런 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어떠한 수법이 있었다든지, 불법이라든지 아직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빌라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통 됐었냐면 신축 빌라들을 분양가가 3억에 원래 예정돼 있는데 이걸 업자와 공모를 해서 4억 정도로 분양가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를 3억 1000만 원, 2000만 원 하게 되면 원래 받으려고 했던 가치보다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업자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고. 그리고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받아서 임대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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