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5년 만에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의 끝을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야가 강대 강으로 부딪치며 벌어진 일인데, 다음 달 중순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사가 지연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임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서,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 선임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등 사법 행정 전반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다음 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소장 역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여야의 정쟁 속에 대법원장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도 고려할 사항이 많아졌단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현 정부의 보수 기조에 맞추면서도 야당의 송곳 검증을 통과할 후보자를 찾기 어려워 장고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헌재소장 후보자로 세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도 뚜렷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헌정 사상 첫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같은 해 9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윤영찬 /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2017년 9월 11일) :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효상 /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2017년 9월 11일) : 아울러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 없음이 드러난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서도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후 이진성 전 헌재소장이 임명되기까지 헌재는 총 10개월 동안 소장 공석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첨예한 여야 대립으로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가운데, 헌재소장 공백 사태마저 더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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