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동의 없이도 머그샷 공개 가능…범죄예방 효과 기대
[뉴스리뷰]
[앵커]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논란은 되풀이돼 왔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게 되는지, 나경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최윤종.
범행 6일 만에 신상정보가 발표됐는데, 이례적으로 경찰이 촬영한 최윤종의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신상공개 제도 도입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건 최윤종과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범 이석준뿐입니다.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경우,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실물과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동의를 받지 않는 머그샷 공개법' 필요성이 제기됐고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신상공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촬영된 얼굴을 피의자 동의 없이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살인과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됐던 공개 대상도 범죄단체조직, 아동성범죄,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효과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온다든지 수사나 재판이 언론의 영향을…."
'머그샷 공개 제도'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되고, 당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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