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앵커]
이른바 '항명'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채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긴 혐의 등을 받는데요.
박 전 단장 측은 관련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았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에서 해임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수 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혐의는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7월 30일 박 전 단장은 순직 사고에 연루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이 장관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수 차례 내렸지만, 박 전 단장이 이를 묵살하고 경찰에 기록을 넘겼다는 겁니다.
"해병대 지휘부에 장관께서 지시를 했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그것을 지시…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항명입니다."
또, 박 전 단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순직사건 조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된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고, 은폐·왜곡 지시도 없었다"며 박 전 단장이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 측은 이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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