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안 부결…헌정사 두번째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앵커]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35년 만의 낙마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총투표수 295,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
가결을 위해 필요한 148표보다 30표가 더 적었습니다.
본회의 직전 여야는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가결'과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며 공방을 이어왔는데,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가결 처리해주기를 기대…."
"능력 자질 등 여러 면에서 문제 있는 후보…."
결국 168석의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6석을 가진 정의당도 당론을 '부결'로 정하고 본회의에 임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는 헌정사상 두 번째이자,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입니다.
이번 결과로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최소 한 달 이상,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상정되자 여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지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단식 후유증 치료차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안건 상정 직전 국회를 찾아 신속처리안건 지정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선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또,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등 민생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법안은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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