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육아휴직 급여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앵커]
내년부터 자녀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늘어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6개월 더 늘어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한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와 비교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생후 1년 내의 자녀를 둔 부모만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생후 18개월 이내로 범위가 넓어졌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지급금 상한선도 마지막 지급금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50만원 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가 육아휴직 급여로 반영되며, 지급 방식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수령자의 경우 첫 달에 200만원을 받고 매달 50만원씩 증액된 급여를 받게 되는데, 마지막 여섯번째 달의 경우 4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즉,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으면, 마지막 달 기준 9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부 각각 1,950만원 씩, 총 3,900만원 입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맞돌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남성 육아휴직 참여가 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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