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중대범죄자 의무 공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뜻합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됩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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