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등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이른바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조사기록을 전달했다는 항명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 전 단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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