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적의원 295명에 찬성 118명, 반대 175명, 무효 2명으로 부결시켰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최소 한 달 이상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7529?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