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음터널화재' 책임자 5명에 금고형·집행유예 선고

2023-10-06 1

'과천 방음터널화재' 책임자 5명에 금고형·집행유예 선고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책임자 5명에게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오늘(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트럭 소유업체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화재 당시 CCTV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대피 안내방송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B씨 등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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