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날 ‘김만배 가짜뉴스’…이재명, 475만 명에 뿌렸다?

2023-10-05 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보신 저 여당의 비판 목소리까지 영상 그대로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화면을 저하고 보면, 일단 시간대별로 이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바로 작년 3월 9일, 대선 바로 전날에 이재명 캠프가 이 가짜뉴스 의혹이 있는 뉴스타파 기사를 400만 명이 넘는 선거운동 문자를 돌렸다. 이것 상당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마 이제 선거 직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기사 내용을 이 문자를 통해서 아마 대량으로 발송한 것 같습니다. 보통 선거 후보자 캠프에서는 일단 자신들에 유리한 기사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당원이라든지 이런 데 배포하는 것은 선거 기간 중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가짜뉴스인 것을 알면서도 보냈다면 이것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실 자체가. 그러나 그때 당시에 가짜뉴스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보냈다면 이것은 문제를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뒤늦게 이런 사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뿌린 것이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선거 보조금으로 해서 다 이제 지불 받습니다. (결국은 나랏돈이군요.) 그렇죠. 문자 한 건당 몇십 원씩 해서 나중에 다 이제 이것을 선관위로부터 다 이렇게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가짜뉴스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국민의 세금으로 뿌렸다, 이 사실이 됐을 경우에. 문제는 그런데 선거법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땅히 이제 어떤 혐의로 이제 할지는 그냥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만약에 이제 가짜뉴스로 드러났을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들어간 돈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저는 이 징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선거 직전이고, 더군다나 이것이 나중에 가짜뉴스로 판명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을 속이는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한다?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면, 저는 조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뿌렸는지는 예상이 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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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