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 불가
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비 세액공제가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도,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합원 1천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분기에 낸 조합비는 다음달까지 노동포털에 작년도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고용노동부 #노조 #세액공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