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공사 입찰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1억6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입찰에서 담합을 한 3개 업체에 과징금 1억5,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도산업과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은 터널 공사에서 지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설비인 숏크리트 배치플랜트의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습니다.
이들 3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37건의 입찰에서 약 45억원의 설비 공급 계약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3사의 담합으로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차단됐으며,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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