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반납한 檢…‘불구속 기소’에 무게

2023-10-04 160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최수영 정치평론가

[송찬욱 앵커]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모든 지금 혐의가 다 없어진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검찰도 이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지,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지 지금 연휴 내내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어쨌든 구속영장이 그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되었는데도 기각이 됐어요. 검찰 입장에서 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나요?

[구자룡 변호사]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럼요. 일반 사건 같으면 당연히 재청구하는 것이고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재청구를 할지 말지 논하는 것인데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재청구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제외하면 사실 본회의가 이번에 12월 9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비회기가 되면 그때 재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때는 체포동의안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도 비회기 때는 언제든지 법정에 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논의하는 것이 위증교사 부분은 그 유창훈 부장판사도 소명이 됐다고 인정을 했으니 이 부분을 먼저 기소하는 것이 어떠냐. 아마 이 부분을 논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거대한 범죄 혐의가 두 개가 있고 거기 위증교사 혐의가 하나 있는데 위증교사 혐의는 비교적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길게 잡아서 아무리 길게 재판을 해도 석 달이면 판결 선고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불리하면 12월, 1월 안에는 선고가 날 수도 있고. 재판 과정 중에는 증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확인이 될 수도 있죠. 녹취 파일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계속 병합된 상태로 두면 이 거대한 사건이 하나로 움직여요. 그럴 경우에는 백현동 사건, 쌍방울 사건 심리하고 이 위증교사에 대한 심리가 끝났음에도 판결 선고를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진실을 미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년씩 걸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1심이. 그러니까 아마 간단하게 끝날 사건인 경우에는 굳이 같이 감으로 인해서 판결 선고 1심 선고마저도 한 3년 뒤쯤 나오게 되는 그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논의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혐의 같은 경우에 지금 정자동 혐의가 남아 있거든요? 그 수사하고 병행해서 가서 시기상으로는 보완수사하고 그것 마무리 수사가 아마 비슷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2월 즈음에 아마 영장 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보완수사는 지금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지금 논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