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 YTN

2023-10-03 33

중소기업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일(4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납품 계약을 맺을 때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어떻게 반영할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미리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납품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수탁업체인 중소기업만 끙끙 앓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떠안다가, 결국, 공급망 차질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김덕면 / 중소기업 대표(지난 4월) : 외부환경 변화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원청사가 납품단가를 물품공급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고수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14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양측 사업자가 그 대상과 조정 요건, 연동 산식 등을 사전 협의해 약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일회성·단발성 거래라도 거래 기간이 90일을 넘고 원재료가 있는 경우라면 연동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일 경우, 또 양측이 합의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지위를 남용하는 식의 탈법행위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했다 적발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을 받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지난 8월) :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는 제도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연동 실적에 따라서는 과태료와 벌점 경감,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 쪼개기 계약이나 합의 강요 등 부작용에 대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표준연동계약서, 미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그래픽: 우희석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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