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내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3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내일(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는데,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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