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 '맨손격투' 벌인 다음 날 살인미수…징역 5년

2023-10-02 0

합의해 '맨손격투' 벌인 다음 날 살인미수…징역 5년

다투던 지인과 합의 하에 맨손격투를 벌인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지인 B씨와 사업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 합의 끝에 맨손 격투를 벌인 뒤 다음 날 다시 B씨를 불러 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약물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를 문자와 전화로 유인한 점, 소변 검사에서 약물 성분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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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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