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지던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사실상 로톡 승리로 일단락된 건데, 이른바 '리걸 테크'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겠다며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게 징계 처분이 이어졌고, 징계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이 계속됐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법무부는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징계가 적절했는지 따졌고,
[정재기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지난 7월) : 변호사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그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킬 것인지….]
[엄보운 / 로앤컴퍼니 이사 (지난 7월) : 정의와 법치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차례 심의 끝에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 둘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엔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게 법무부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로톡이 법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검색 목록 상단에 띄우는 등 공공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 27일) : 영업 방식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변협이나 그런 업계, 이런 쪽이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나가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나온 이후 스타트업 단체까지 나서 환영 입장을 밝히는 등 법률 서비스, 이른바 '리걸 테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 장애물이 일단 치워진 만큼 정부가 더욱 규제를 풀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면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태언 / 변호사 : 걸림돌을 없애주고, 아무나 뒷골목에서 축구공을 차듯이 아무나 사업을, 혁신해볼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전통 산업과 혁신 산업이 경쟁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앞서 검찰과 공정위 등이 로톡 손을 들어줬음에도 변협이 분...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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