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로 받기로 했는데, 긴 연휴에 집을 비워야 해서 혹시 잃어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있으시죠.
택배 분실이나 도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남영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지난달, 사무실 문 앞에 배송된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했습니다.
[박모 씨 / 택배 도난 피해자]
"너무 황당했습니다. 경찰에선 택배를 가져간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택배사와 경찰에 모두 신고했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모 씨 / 택배 도난 피해자]
"도난 당해보니까 배상 받는 것도 힘들어서, 긴 연휴 때는 고가의 물건은 택배를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
코로나 이후 택배를 집 앞에 두고가는 이른바 비대면 배송이 일반화되면서 분실이나 도난 위험도 커졌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가 낀 9월~10월의 택배 피해구제 신청은 800건에 가까웠습니다.
그 중 35%가 '분실'로 지연배송 등 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택배회사 측은 배송 사고가 발생한 단계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택배회사는 기사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전까지, 기사는 배송 도착시까지 책임지고, 배송 후 사라진 건 절도 사건으로 처리합니다.
수령인 동의 없이 문 앞에 두고간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기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진 등으로 배송 확인을 한 경우는 수령인 책임이 됩니다.
[정재기 / 변호사]
"사진찍어서 여기 놔뒀다고 했을 때, 수령인이 '거기 놔두지 마시고 직접 주세요'라고 문제 제기하지 않는 이상 물건의 수령 장소에 동의했기 때문에 (택배기사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긴 연휴 택배 분실 사고를 막으려면 경비실이나 택배 보관함 같은 안전한 장소를 미리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이호영
영상편집 : 최창규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