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이재명…법원 892자 기각 사유 보니

2023-09-27 445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종석 앵커]
그러면 영장판사인 유창훈 판사의 고심이 드러난 장문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특히 논쟁거리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 가운데 하나인 대북송금 의혹입니다. 기각 사유를 보면 ‘이화영 진술 관련 피의자들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피의자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것이 이제 그 유창훈 판사가 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여러 논란거리, 논쟁거리거든요? ‘이화영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좀 말이 직관적이지는 않은데.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영역이다.’ 일단 이 부분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변호사]
일단 이제 앞부분 글자부터요, 화면을 좀 이렇게 앞부분으로 보내주시면. 지금 이제 그 이화영 진술 관련해서 이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 이것이 누구냐면요, 이것이 바로 천준호 비서실장, 그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 그다음에 이우일 용인갑 위원장 대리, 그다음에 이화영의 부인, 그다음에 면회 가서 확인서 달라는 당직자 김모 씨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했죠?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비서실장, 최고위원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빼고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저 판사는, 밑에 줄 보세요. 피의자가, 즉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지시했다는 단정할 자료 없다. 이것을 검사가 어떻게 입증합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비서실장, 최고위원 보내가지고 회유해.’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입증이. 이럴 때는 상식, 경험칙이에요. 사실의 인정은 증거와 경험칙으로 합니다. 이 최고위원, 비서실장 모든 사람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 내지 최소 묵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경험칙, 상식 아닙니까. 이것이 판사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직접 증거를 요하는 것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문장을 보면 이어서 같은 글이니까. 임의성 부분인데요. 이것이 제일 저는 황당해요. 그다음 문장 ‘이화영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 말은 한 마디로 하면 이것이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한번 다시 꼭꼭 씹어봐야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조금 직관적이지 않고 쉽지는 않아서. 왜냐하면 임의성이라는 것을 자발적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진술이 자발적이다.’라는 표현을 유창훈 부장판사가 한 것인데, 영장판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 뜻은요,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니에요. 또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물론 이렇게 부인의 협박이나 회유도 없었다고 민주당, 이렇게 하여튼 어느 쪽도 협박, 회유가 없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렇게 자기 자발적으로 스스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진술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5번 바뀝니다. 보고 안 했다. 그다음에 보고했다. 또 안 했다. 했다. 이번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5번을 자백하다가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말이 5번이 다 바뀌는 것이 임의성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자발성이 있다.) 그러면 어느 말을 믿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친구를 때렸는데 처음에 선생님한테 때렸다고 자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왜 자백하냐. 부인해.’ 이러니까 부인을 했어요. 또 나중에 또 자백했어요. 그런데 또 부인해.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하면 우리 법에 보면 자백이 부인보다 증명력이 높은 거예요. 왜, 자백은 범행을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부인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따라서 저는 이화영의 진술이 5번이 바뀌면, 이것이 다 임의성이 있다면. 자백이 더 신빙성이 높은 것이죠.

판사는 그 점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봐서 오히려 이것이 자백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본안 가서 따질 부분이니까 영장에서는 고려 안 한다. 이런 지금 글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판사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미리 다 끼워 맞추기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약간 조금 순화해서 한다면 기각 만들어놓고 글을 썼다는 표현보다 실제로 유창훈 판사가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 일련, 혹은 1심까지 나와 봐야 무언가 이 사건의 매듭이 지어지니까. 그때 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순화한다면 그렇게 보는데. 제 말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검사의 회유나 협박이 없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백을 몇 번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거부권을 더 이렇게 저는 신뢰성을 두는 것이 맞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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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