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영장 기각은 유권석방·무권구속”

2023-09-27 1,948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어제 그 892자 기각 결정문에는 그 마무리 부분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 문장에 이런 것이 나와요.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인데요.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좀 비판적인 메시지가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는 ‘유권 석방, 무권 구속’ 이런 표현도 썼어요. 권력이 있으면 석방되고 권력이 없으면 구속되는 것입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조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저 부분만큼은 우리 유창훈 판사가 왜 썼을까. 굳이 저것을 왜 쓰셨을까. 본인의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했다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한 문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홍길동 씨였으면 구속될 수도 있었지만 이재명 당대표이기 때문에 공적 공인이기 때문에 조금 정상참작을 했다는 자백, 고백이었는데요. 과연 저것이 유창훈 판사의 결정을 더 신빙성, 신뢰성 있게 했을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비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무슨 공직자들, 또 유명한 대기업. 소위 유명인들. 공적 감시, 언론의 감시가.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그러면 다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다는 논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만약에 옆에 판사 한 명이 또 있었으면 ‘이것이 맞느냐.’ 2~3명 있었으면 과연 이런 문장이 과연 집단으로 동의를 했을까 하는 질문은 듭니다. 지금까지 논리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다 했는데 결국 이재명이기 때문에 특별 고려했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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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