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외과 의사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됐다면,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다른 의사의 의견이 있고, A 씨가 십이지장 출혈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만큼, 오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에 따른 출혈을 치루에 의한 것으로 오진해,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오늘(2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 과실 사건으로 형사 책임을 지우면,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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