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 YTN

2023-09-26 571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란 법안 목적 달성은 단언하기 어렵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 50만여 장을 날린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정부를 향해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맹비난했고,

이후 청와대와 통일부는 대북 전단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지난 2020년 6월) :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합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관련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2년 9개월 만에 내린 결정은 재판관 7대 2 '위헌'이었습니다.

위헌 의견의 핵심 이유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입법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목적 달성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표현의 자유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미수범도 처벌하고 처벌에 징역형까지 두고 있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라는 중요 법익의 침해 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할 대안은 찾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이적단체 가입과 찬양·고무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 등 종전 선례를 바꿀 규범이나 사실 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적표현물의 유포·전파를 넘어 소지·취득까지 처벌하는 건 막연한 가능성을 근거로 한 과도한 규제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란 ...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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