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쥔 이재명 재판 카드 ‘옥중서신 종용’

2023-09-26 17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이것을 ‘검찰의 비장의 카드다.’ 이런 이야기까지 조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지난 7월 20일 수원구치소에서 민주당 인사 2명과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접견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있나.’ ‘위에서 옥중 서신 써달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부각하는 것 같아요?

[구자룡 변호사]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무에서는 범죄의 소명과 중대성이라는 것이 사실 거의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경우에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해서 기각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가상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된다고 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판단을 해요, 보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까지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보강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염려라는 것은 사실 그런 가상적인 판단을 할 낌새만 있어도 인정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저렇게 회유를 하고 그것이 녹취 파일이 나왔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이미 시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혐의 소명만 있으면 사실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 검찰이 굉장히 꼼꼼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왔을 때도 이 진술 변경의 경위를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처음에 부인하다가 쌍방울 관련자들과 김성태 회장의 진술들이 완벽하게 부합하고 물적 증거에 의해가지고 도저히 혼자서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도 시인을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다시 번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유가 들어가는 것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개인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다. 이렇게 분석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딱 부합하는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일각에서는 저것이 녹음되는 것을 아는데도 저렇게 했겠느냐고 하는데 파일이 있는데 했겠느냐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저것이 왜 그러냐면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녹음할 수도 있는데 직접 육성으로 지금 회유했던 파일도 나왔잖아요. 막다른 곳에 몰리면 사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자기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파일들이 있다는 것은 그 물적 증거 그 자체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미 그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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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