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사들의 교권회복 요구 배경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아동학대 행위자로 낙인이 남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가르치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A 씨.
1년 뒤, 피해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수사기관과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이 나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누명을 벗은 줄로만 알았는데, A 씨는 최근 자신이 여전히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아동 학대 업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있는 거죠?) 네, 신고가 접수됐으니까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의심 신고만 들어가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이름이 올라가는데 정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아동학대의 '낙인'은 그대로 남았고,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지도 않은 겁니다.
[A 씨 : 제가 받은 모든 서류에서 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된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고,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세부 내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지난 2021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시스템에 등록된 3천 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남은 경우는 7백 건이 훌쩍 넘습니다.
관련 기관은 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는 만큼, 무고한 사람이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수민 / 변호사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든가 철저히 무시되는 거죠. 헌법소원에서 위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최근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고한 사람의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뒤에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그래픽 : 김진호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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