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빼고 ‘영장 기각 탄원서’…비명계 “신흥 종교집단이냐”

2023-09-25 258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것도 조금 전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구속영장 기각해 달라. 이 탄원서. 민주당 의원 총 168명 중에 6명만 빼고 일단 다 냈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저것이 지금 사무총장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시를 해서 저런 지금 탄원서를 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요, 저것은 탄원서 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서명운동까지 받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지금 각 지역구에서 특히 친명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 자체가 효력이 없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형이 있는 다음에, 받는 다음에 이것을 조금 감형을 위해서. 왜냐하면 형은 인정하면서 감형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된 상황을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이것 지금 잘못했으니까 지금 좀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헌법 8조 2항에 보면요, 모든 이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적이어야 하고 이 민주적인 것이 될 때 정부가 지원도 하고 또 보호도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지금 개딸, 이 가결표 지금 찍은 사람들에 대한 색출 작업. 그다음에 탄원서 작업. 저는 이것 전부 다 민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이것을요, 수단이 무엇이냐면 의원들 이름 받기 시작하면 이것이 개인이 내고 싶은 사람, 안 내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할 경우에,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6명은 수박이다. 이런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행동 자체, 그리고 이 가결표 색출하겠다는 당의 입장 자체 이것은 명백하게 당의 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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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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