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6개월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일(25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증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투자리딩방은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개인에게 특정 종목을 매매하라고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불법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부작용들이 발생해왔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운운하는 건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무조건 안전한 투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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